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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작성자
철원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1375
내용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 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고자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12. 1.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철거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나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 업무시설공장창고시설국방·군사시설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수련시설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종합병원병원치과·한방·요양병원

○ 전통시장

○ 전기저장시설 (삭제)

○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가능 여부>

○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철거 가능

○ 방재실 등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철거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관계인)제외요건 확인(안전센터)승인통보(안전센터)철거(관계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건축물대장 ③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④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