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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12-24
조회수
851
내용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ㆍ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해 경각심을 항상시키며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ㆍ시설 폐쇄ㆍ훼손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ㆍ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ㆍ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ㆍ시설 변경 등이다.
신고는 해당 소방서에 사진과 함께 제출하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과 자체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소방서 033-450-2321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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