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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등행사 안전기준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0-26
조회수
648
내용

풍등행사 안전기준


 ➀ 풍속 2m/s 이상 시 행사중지 요청
  ‣ 풍등을 띄우는 곳의 지표면 풍속이 2m/s 이상 시

 ➁ 저가형(소형) 보다는 중가형(중형), 고가형(대형) 풍등 사용토록 유도
  ‣ 저가형에 비해 중․고가형 고체연료 및 외피 안전성 강화됨
  ‣ 저가형(1,000원 이하), 중․고가형(4∽5,000원 정도)

 ➂ 행사 주최측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 행사 참석자에게 가이드북 제공 및 주의사항 교육

 ➃ 풍등에 행사 주최자 및 전화번호 표기
  ‣ 화재, 사고 등 책임소재 명확화 및 행사 주최측 경각심 고취
  ‣ 표기 : 풍등 하단부 전화번호 등이 표기된 불연재질 끈으로 묶거나, 외피 부분에 스탬프 등으로 찍어서 식별 가능토록 할 것

 ➄ 공항주변 10k/m 이내에는 풍등을 띄우지 말 것
  ‣ 항공기 사고 예방

 ➅ 도전성 재질(철사 등) 포함 된 풍등 사용금지
  ‣ 전기사고(단락, 지락 등) 발생 방지

 ➆ 풍등크기 및 연료 연소시간 제한
  ‣ 풍등크기 100㎝×60㎝ 이하로 제한하고,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 크기와 연소지속시간 클수록 이경도 커져 위험도 증가

 ➇ 행사 주최측 보험가입 의무화
  ‣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예상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부담능력 강화

 ➈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 신속한 수거로 화재 및 사고 위험성 감소

  행사일 화재경계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소방서, 구·군)
  ‣ 1차 (행사장 직근 3Km 이내) : 행사장 관할 소방서, 구·군
  ‣ 2차 (풍하 방향 3Km ~ 5Km) : 풍하 방향 소방서, 구·군
   ↳ 바람의 방향이 관할의 경계를 통과할 경우 (경계면 2개 소방서 및 구·군)

  행사장 선정 :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