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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7-04
조회수
1222
내용

 ◇ 위험물의 물질정보와 위험물 판정시험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은「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 여부, 인화점, 발화점 등 물리적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對)국민 서비스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액체 또는 고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 접속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으로 검색, 또는 사이트 주소(www.hazmat.mpss.kfi.or.kr)를 직접입력

  ○ 제공 정보
    - 위험물 물질 정보
     ※ 기본정보 : 관용명, 화학식, CAS번호, UN번호, 위험물 품명, 지정수량, GHS 물질구분, 혼재금지물질
     ※ 위험유해성 : 연소성, 산화성, 폭발성 등 정보

    - GHS 및 TDG 관련 정보
     ※ GHS의 물리적 위험성, 환경유해성, 건강 유해성 그림문자, 예방(P코드) 및 조치문구(H코드) 등
     ※ TDG의 위험물 분류 및 그림문자 등

    - 위험물과 관련된 법령정보
     ※ 위험물 시설기준, 저장취급기준과 위험물 시설의 세부기준, 위험물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등

    - 위험물 성상판정 시험 방법 및 판정 관련 내용
     ※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물질 및 산화성 액체 (시험방법 및 판정에 관한 내용은「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23조에서 규정)

  ○ 물질정보 찾는 방법(붙임 1)
    - “국가위험물정보검색” 창에 화학물질명, CAS번호 등 입력 및 검색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은 모든 위험물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지 않음,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위험물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정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 위험물 성상 판정 시험(붙임 2)
    - 국민에게 위험물 성상 판정 시험의 의무가 없음. 법 기준상의 성상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기존 자료(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SDS 등)로 확인 할 수 있으면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됨. 다만, 자체적으로 성상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