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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안내(미가입현황)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8-14
조회수
1470
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다른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시기
0 신규대상 : 2013.2.23부터(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2.23부터)
0 기존대상 : 2013.8.22부터(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2015.8.22까지)
(150제곱미터 미만 5개 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께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해당 고유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 미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소방서 방호구조과 민원실(033-450-2423)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화재배상책임보험_의무보험_가입대상(미가입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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