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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역대장 연임결정 찬반 투표 공고
작성자
방호조사
등록일
2013-01-15
조회수
1203
내용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장흥지역대장 연임결정에 관한 찬반 투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투 표
○ 일 시 : 2013.1.26(토) 10:00 ~ 12:00
○ 장 소 : 장흥지역대 사무실
○ 투표자 : 2013.1.15(화) 현재 장흥지역대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자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13.1.26(토) 12:00 ~ (투표 종료 후)
○ 장 소 : 장흥지역대 사무실
○ 결과발표 : 동송119안전센터장
3. 투· 개표 종사자
○ 책임자 : 동송119안전센터장
○ 종사자 : 동송119안전센터 의소대담당자 1
4. 연임결정 : 재적대원 2/3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5.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소방서 동송119안전센터(450-2533)또는 방호구조과(450-2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 원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장흥지역대장_연임_찬반투표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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