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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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작성자
철원소방서
등록일
2011-11-03
조회수
1032
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10. 28일자 공포('12.2.5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1. 노유자시설(24시간 생활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강화(기존대상 2년 유예)

 2. 특급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대상물의 신설

 3.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의 추가 : 연면적 3백제곱미터이상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생활시설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