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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화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2-10
		
		조회수
		1390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부칙 제1항에 따라 2009년 3월 25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영상물)를 설치하도록 시행되었으나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혼선을 막기 위해 2년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25일까지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한 내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다중이용업 영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에 따른 세부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피난안내도_비치_및_피난안내영상물_상영_설치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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