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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지침
	작성자
		철원소방서
		
		등록일 
		2010-04-07
		
		조회수
		4125
	내용
		○ 추진시기 : 2010년 5월 1일부터
○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최고 300만원으로 제한)
○ 과태료 : 최고 200만원
첨부파일 
		
					
						
						신고대상에대한위반행위별세부기준지침[1].hwp 
					
					 
					 
					
					
					
						
							
							
								
							
						
					
					(다운로드 수: 3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