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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본문 시작○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의 빛깔은 색을 바래고, 마지막 힘을 다해 붙어 있는 단풍잎을 보니, 어느덧 겨울에 접어들었음을 눈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 해마다 반복해 주의를 요하는 겨울철 불조심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식상하지 않는 것은 화재로 인해 무엇보다 인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재로 날아가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각 가정, 또한 직장, 산업시설, 영농시설 등에 추위에서 몸과 생활환경 그리고 시설 보호를 위해 화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요인이 급격히 증가 하게 된다.
○ 겨울철 화재 발생률은 연 평균 20.8%로 최근 10여 년간 겨울 화재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하여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 또한 최근 5년간 화재사망의 69%, 부상자의 40%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기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철원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중에 있다.
○ 화기 및 난방시설의 사용이 증가 할수록 화재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계절이 도래되기에 몇 가지 예방방법을 안내 해본다.
첫째, 일반가정에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자!
화재는 예방이 최고임을 상기하고 집 주변을 살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비 시 설치 하기를 권장한다.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화재를 진압할 때 운반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기구로 그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재발생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화기 비치는 물론 위치 및 사용법을 익혀 두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살고 있는 주택의 행복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알람이 울려 신속한 인명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함께 설치하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차량 내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그리고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 하자!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르자 각 언론사에서 관련보도가 줄을 이었다.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도 날로 커지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는 소화기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므로 가족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치해야만 도로를 달리는 화마로부터 벗어 날수 있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 및 식용유 등 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소화기다. 지난해 6월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셋째,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장판,전기열선·화목보일러)을 안전하게 사용하자!
화재현장에 출동해 보면 전기히터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서 또는
여름내 접어 보관해 놓았던 장판에서, 동결 방지 목적으로 수도 배관 등에 감아 놓은 열선에서, 농가주택 등에서 난방비를 줄이고자 사용하던 화목보일러 등에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사용 중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요한다.
넷째, 일산화탄소 중독 및 가스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자!
흔히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를 말한다.
난방시설 사용 빈도수가 많아 질 수 록 당연 관련 사고도 증가 할 것 이다. 사용 전 미리 환풍시설 정상 작동여부와, 가스누설 유무를 사전 점검 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하길 당부 드린다.
○ 끝으로 11월은 화재로부터 근심과 이별하고, 행복을 맞을 준비가 되는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의 달”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