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계단식 복도 고무발판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3-07-27
조회수
362
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복도형 아파트) 계단층 적치물(먼지털이용 발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소방안전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장소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했을 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여 주신 민원내용 중 대형 발판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으며, 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29,94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33-248-9429, 94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