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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익한 정보,,,,참고하세요....
작성자
홍승진
등록일
2011-06-30
조회수
2039
내용

모르면 눈물나게 후회하는 개정된 교통 정보

한가정 1대의 자동차에서 1인 1대 자동차 시대를 맞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교통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추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립니다.

▶ 제한속도 60㎞ 초과 면허정지,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 음주운전은 음주수치, 위반횟수 등에 따라 처벌 세분화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갱신제도 개선
▶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인의무 부과
▶ DMB 시청을 금지하는 훈시규정 신설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는데 그 항목별로 살펴보면...

 

 

 

☞ 제한속도 60㎞ 초과 면허정지

 

12월부터 제한속도를 60㎞ 초과했을 경우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0점을 부과하고 즉시 면허가 정지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60㎞를 초과하는 과속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을 부여해 면허취소 기준인 1년 벌점 121점에 근접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
음주운전은 음주량에 따라 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기준 또한 음주수치를 반영하여 세분화 3회 이상 건수와 전체에서 3회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었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측정 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 500만원~1천만원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제도 개선

제1종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면허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제2종면허 소지자도 70세 이상이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
면허증 갱신은 취지에 맞게 미필자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은 삭제하되 갱신 유도를 위해 과태료는 부과

☞ 수시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에 대한 면허시험 일부 면제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 사안에 따라 학과와 기능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취득 시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정기적성검사’ 미필과 ‘수시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면허취소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의 면허 재취득 시 시험 일부면제 적용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재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위반’은 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 부과(승용 4만원)만 가능하나,
※ 긴급자동차(도교법 2조22호)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등소방차 등의 긴급출동 상황에서 위반차량을 현장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영상매체로 위반사실을 촬영한 후 차량의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정

☞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

 

 

 

폭주족 등의 공동위험행위는 사고위험뿐만 아니라소음 유발, 무질서 등 사회적 폐해가 커 면허취득 제한 기간을 강화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원동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 에서 1년으로 연장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 운전자에서 ‘자동차등’ 운전자로 개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약물운전 처벌 근거 마련

☞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

경제속도 준수?정속주행 등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운전자 의식개선 및 문화운동 유도 차원에서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의무화 및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 금지 ⇒ 훈시규정

☞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인의무 부과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
※ 어린이통학용자동차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통학용 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
※ 어린이통학버스등 :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포괄하는 용어